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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공공주택 전매제한 · 거주의무 완화
국토부, 규제합리화 방안 이달말 발표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공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면서 연초부터 전방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현재 입주민으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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