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도교육감 “직권면직 유보” vs 교육부 “형사고발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19일로 끝났다. 그러나 전국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함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교육청은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유보했으며 일부 교육청은 면직 처분없이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미복귀자 1명에 대해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직권면직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미복귀자 2명의 징계를 유보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만큼 이후 징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에 소극적인 것은 오는 27일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 교육감의 상견례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징계위원회 등에 불출석한 미복귀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행을 미루고 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소속된 음성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요구서를 보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음성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이 명령 이행 시한 만료에도 이같이 직권면직 처분을 거부하거나 연기, 보류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 양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