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은 19일 “남 지사의 부인 이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1일 오후 4시30분에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합의한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남 지사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합의 이혼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19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남경필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가정사 악재가 겹쳤네” “남경필 이혼, 불화설 돌더니 결국…” “남경필 이혼, 아들 파문에 파경 소식까지 전해져 고통스러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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