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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율-경매 낙찰가율‘ 격차줄어 보증금 떼일 우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과 경매 낙찰가율의 격차가 큰폭으로 줄고 있다. 격차가 좁을수록 후순위 세입자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전세 보증금을 일부 떼일 우려가 커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의 낙찰가와 전세가비율 격차는 2007년 54.82%p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19.04%p로 두 배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54.06%p → 21.85%p 경기 54.6%p → 15.45%p 인천 56.29%p → 21.71%p로 격차가 줄었다.

전세가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낙찰가와 전세가비율 격차가 좁았다. 지역별로 낙찰가율 수치는 85%안팎 수치로 비슷하지만 전세가비중은 지역별로 편차 폭이 컸다. 

서울에서 전세가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인 성북구, 동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경매 낙찰가율과 전세가비율 격차는 평균 15.33%p로 강남3구 29.41%p 수치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수도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50%에서 70%까지 완화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월 기준 64.51%를 기록해 부실 주택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깡통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경매물건은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수도권 경매건수가 지방보다 더 많아졌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는 배당금 잔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떼이는 임차인의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지방은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기였던 2011년(24.55%p)을 제외하면 매년 15%p 안팎에서 비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방에서 전세가비율과 경매 낙찰가율 격차가 적은 지역은 전남 2.17%p 전북 2.40%p 충남 10%p 울산 10.76% 강원 11.82%p 대전 12.79%p △광주 16.37%p △부산 18.15%p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 격차가 적은 지역의 경매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3년 대비 2014년 7월까지 월 평균 경매건수는 전남(2013년 64건→2014년 167건), 전북(84건→134건), 충남(132건→262건)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었다.

전국 아파트 경매의 감정가대비 낙찰가율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의 격차가 2007년이후 점차 좁혀졌다. 격차는 2007년 42.08%p(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84.54%-전세가비율 42.45%) 수치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09년 36.24%p → 2011년 28.16%p → 2013년 13.87%로 최저점을 찍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기준 17.41%p(84.27%-66.86%)를 기록했다. 2013년보다 3.53%p 소폭 올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 아파트 낙찰가율이 2013년 79.52%에서 84.27%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몇 년간의 상승 피로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영향이다. 2013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11%의 변동률로 상승폭이 컸지만 2014년 7월까지 전세 상승률은 2013 전세 변동률의 3분 1 수준인 2.93% 상승에 그쳤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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