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수령해야 30% 절세…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늘려야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투자와 절세 두 가지 재테크 방식 모두 바꿔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 효과는 직장인들이 내년 소득을 정산하는 2016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주식투자자라면 배당성향 높은 기업에 투자=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배당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는 현재 14% 세율로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세 부담이 36%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자(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는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20%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펀드투자자라면 고배당 펀드에 ‘집중’=세율감면 혜택은 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다.
대신 고배당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자. 국민은행 관계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보다 고배당 성향 주식의 직접 투자가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며 “다만 고배당주 펀드 투자의 경우도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전환=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30%줄어든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근속해 퇴직금 1억원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55만원을 내야 하지만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총 249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106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한 절세 효과도 커진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이다.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IRP 계좌에 300만원까지 추가로 넣으면 700만원의 12%가 적용돼 최대 84만원이 공제된다.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무주택자라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어보자. 소득공제 혜택 적용 납입금액이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3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형저축에 눈을 돌려보자. 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재형저축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절세혜택이 있는 방카슈랑스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 늘려야=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각각 카드ㆍ현금영수증의 총사용액이 ‘2013년 총소비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로 국한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30만원(300만원×10%)을 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