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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28사단 윤일병 가해 장병에 최대 30년 구형 방침
[헤럴드경제]군검찰은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모(23) 일병을 숨지게 한 28사단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육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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