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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검찰이 학교법인 자금을 주거나 여행 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희(65ㆍ여)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학교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ㆍ배임 및 배임수재)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인사청탁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수억 원 씩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임감사 정모(59) 씨와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 김모(6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급 아파트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된 비용 약 11억4000만 원을 학교법인이 부담했다. 또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외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3억6500만 원을 받아 자신과 딸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여행 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약 3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골프장에서 61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받는다.

인사청탁 대가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장은 정년퇴직한 김모(65) 씨를 법인 비상임감사와 부속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고, 사무국장 정모(59) 씨를 상임감사에 선임해주는 대가로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건국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비리를 포착, 지난 1월 김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현재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횡령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이사장이 갤러리 예맥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특혜 구입했다는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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