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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활동이유 무단결근 전임자 해임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에 당선돼 전임자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람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제12부(부장 이승한)는 곽모(51)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곽씨는 대구광역시 한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2년 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6대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이후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래 직장 소속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7일간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다. 소속 부서장은 이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곽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소속 부서장은 지난해 1월 곽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곽씨는 해당 처분이 옳지 못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역시 기각 판결이 났다. 곽씨는 불복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곽씨는 “전공노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당 구청장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처분은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되면 해임된다는 부당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돼 있다”며 “전공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해 곽씨에게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원고가 해당 구청장에게서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및 휴직명령을 받은 후에 전임자로 활동해야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개입해 부당한 처분을 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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