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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피해입었을 경우 가능”
[헤럴드경제]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이 과제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안 된 사람 과연 있을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피해 증명 하기 힘들듯”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용한 제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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