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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오빠’로 속여 여고생 성폭행한 회사원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대학생을 사칭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29)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마포구 마포나루길 대로변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고교생 B(16)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초, 한 대형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만난 B 양에게 자신을 ‘20세 대학생 오빠’라고 속인 뒤 약 2주에 걸쳐 친분을 쌓았다. 이후 지난 15일 B 양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꾀어, 하교 중이던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내 B 양이 마음을 바꿔 저녁을 먹기 싫다고 하자 A 씨는 다시금 “한강에 가자”며 차량을 운행하다 대로변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미성년자인 장애인 여성을 꾀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에서는 B 양 외에도 다수의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기록이 발견됐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생인 것은 알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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