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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운전기사 검찰에 잡혔다
[헤럴드경제]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호곤 부장검사)는 31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운전기사 위 모 씨와 지인 김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표그룹 고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위 씨 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낼 2008년 당시부터 조 의원을 수행한 위 씨와 김 씨 등이 철도용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의원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 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기 등 구체적 경위와 청탁 내용, 뒷돈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나서 이르면 다음 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를 측면 지원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이후 국토교통ㆍ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겼다.

한편, 조 의원이 철도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기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도 권영모(55, 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질의를 막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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