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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ㆍDTI 완화되면 대출자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중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ㆍ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같아진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 70%와 60%로 확대된다. 현재 LTV는 지역과 금융권역별로 50~85%, DTI는 50~65%까지 차이가 난다.

업계에서는 50~60%였던 LTV가 70%로 확대되면 전국 30여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대출자라면=LTVㆍDTI 완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7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서울지역 LTV 50%가 적용돼 3억5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LTV 한도를 70%까지 올리면 A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9000만원까지 올라가며, 이 금액에서 DTI 60% 기준까지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4억2720만원이 된다. 제도 변경으로 총 772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약 A씨가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DTI 비율이 10% 높아져 총 대출금 한도가 4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영업자나 신입사원, 은퇴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TI 세부기준이 변경돼 은행권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 소득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장래 예상소득 인정기간이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로 확대된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연봉 3500만원인 B(33)씨가 20년 만기의 4%대 분할상환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3억35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년 동안 소득 증가율을 66.5%로 가정해 3억8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자산가액을 정기예금으로 보고 이자로 환산해 이를 소득처럼 DTI 계산에 반영한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는 DTI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2금융권에서 갈아타길 원한다면=바뀐 LTVㆍDTI 기준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평균 대출금리는 연 3%대 중반, 농ㆍ축ㆍ신협이 4~5%대, 저축은행이 6~10% 정도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데 6개월 전 새마을금고에서 2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소형주택을 구입한 C씨의 경우 낮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새마을금고 금리를 4.72%, 시중은행 금리를 3.63%로 가정하면 C씨가 1년 동안 절약할 수 있는 대출이자는 무려 228만9000원에 달한다.

담보여력이 부족해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게 좋다. 신용대출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대출 이자가 연 5∼5.5%에 이르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5% 안팎으로 2%포인트 가량 싸기 때문이다.


▶‘예외도 있다’…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은=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ㆍ양평ㆍ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탈 경우 대출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1~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대출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3200만원, 광역시의 경우 2000만원이 총 대출금액에서 차감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진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원치 않을 경우 장기ㆍ고정금리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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