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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 관행은 철옹성? 청와대 수석 2명 대기업ㆍ로펌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청와대 등 정부 요직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대기업과 로펌으로의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 결과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6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위원회는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 퇴직자도 소속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지만 정부부처 계약이나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과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를 지낸 인사도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취업이력공시제(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반면 세무서 6급과 국방부 지역시설단 과장 등 하위직 위주로 취업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업을 대폭 확대한 결과 소규모 기업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고위공직자를 겨냥한 법 개정은 지연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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