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 청천강 호 관련 회사 블랙리스트에 올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 북한 선사 2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시켰다.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회사는 북한 청천강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이들 회사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설탕 밑에 무기를 숨겨 운반하려 한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의 기만행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자 우리가 막아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소유한 관리회사 OMM이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무기를 은닉하고 파나마 당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 회사 소속의 선박 18척 역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이들 선박은 청천강호를 비롯해 압록강호, 백마강호, 보통강호, 대동강호 등이며 일반 화물선으로 분류돼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EO) 13551호에 따른 것이다.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382호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나온 13551호가 있다.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240t 분량의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구식 무기를 1만t의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역시 OMM을 제재 대상에 올려 국제사회의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