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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로 개 · 흑염소 잡아 불법도살ㆍ판매한 일당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경기도의 야산에 도축장을 무허가로 차리고 개, 닭, 흑염소 등의 가축을 불법도축 및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경기 연천군 야산 및 고양시 일대의 비밀 도축장에서 전기충격기나 토치램프 등의 도축 시설로 가축 5877두를 허가없이 불법 도축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 A 축산업체 대표 하모(57) 씨 등 도축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제 동물우리와 특수제작한 경매기기로 전국의 건강원과 도축업자에 염소, 개 등의 가축을 경매 형태로 밀거래한 S업체 대표 강모(46) 씨와 경매사 등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살처리할 수 있으며 도축일자를 표시해 유통해야 하지만, 하 씨 등은 야산과 농장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충격기와 토치램프 등으로 가축을 밀도살했다. 경찰이 집계한 5877두의 가축 중 대부분은 닭이나 흑염소였고, 개 등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발 당시 이들은 가축분뇨와 털, 내장 등을 함부로 방치했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인 고물상에서 밀도살한 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담아 식당에서 길게는 5년~6년 가량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 씨 등은 축산업 협동조합 만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버섯농장이나 개 교배전문업소 등으로 위장해 무등록 가축경매장을 비밀리에 운영했다. 이들은 수백 마리의 다른 가축을 거래하면서도 아무런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안락사해야 하는 애완견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도살 및 불법 가축시장은 정상 유통경로를 변질시켜 축산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가축 전염병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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