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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첫 ‘결의안 없는 北제재’ 확정
[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중 파나마 검찰에 적발돼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OMM)’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제재에서 주목할 점은 안보리 차원의 결의없이 이뤄진 제재라는 것이다. 이번 제재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재 대상을 건의한 후 일정 기간 안보리의 반대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그동안의 패턴과 달리 별도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29일 전했다.

이번에는 북한제재위가 안보리에 추가 대상을 건의했으며 안보리에서 일정 기간반대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의 태도 변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오며, 북한이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로 큰 도발을 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재에 찬성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도발이 없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천강호 사례가 너무나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이 이런 동의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추가 제재는 앞으로 청천강호 같은 비슷한 경우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생기고 북한의 개입이 확실하면 앞으로도 결의안 없이도 추가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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