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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사랑 선생님 스토킹하다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고등학생 시절부터 선생님을 짝사랑해 수차례 스토킹하다가 거절당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유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 만난 교사인 A씨를 짝사랑해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A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냈다가 A씨가 항의하자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유씨를 용서해주라는 자신의 어머니 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에도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그의 결혼소식을 듣고 결국 지난해 12월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씨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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