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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통상임금 확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지엠이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쌍용차에 이어 두 번째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이번 임단협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통상임금 시행일자가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28일 열린 제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그동안 노사간에 이견을 보여왔던 통상임금 시행 일자를 올해 3월 1일부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지엠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올해 1월 1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일정 부분을 수용해 3월 1일자로 통상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안은 휴가 수당에도 적용된다. 퇴직이나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수당은 기존 통상임금의 150%에 통상임금 확대분 만큼의 차액을 가산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에는 호봉승급 포함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지급, 올해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사측은 차세대 크루즈의 생산물량을 군산공장에 할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노조측에서는 받아들였다.

한국지엠은 이날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오는 29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 노조측의 찬반 투표만이 남은 상황”이라며 “사측과 노조가 사로의 입장을 반영해 도출해낸 잠정합의안인 만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임·단협 교섭 등을 사유로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재적조합원의 69.3%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지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전격 제안했고, 이후 통상임금 소급시기를 놓고 양측 간 조율이 진행돼 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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