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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공군, 배속 초기 30일간 음주ㆍ야간통행 금지
[헤럴드경제] 한국에 배치 되는 미국 공군이 대상으로 한달간 금주와 야간 통행 금지, 성폭력 예방 교육, 비무장 지대 방문 교육 시행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고 25일(현지시간) 군 관계자가 밝혔다. 주한미군의 음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같은 규정은 최근 제7공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 중장이 내놓은 ‘한국 준비 오리엔테이션’(KRO) 프로그램의 일부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배속된 미국 공군 장병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30일간 음주는 물론 주류 구입을 할 수 없다. 신규 배속 장병은 금주 외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이 제한이 제한된다.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받아야 한다. KRO는 또한 신규 배속 장병의 비무장지대 방문 교육도 권고했다.

이러한 새 규정은 주한미군의 음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군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이 시대가 달라진 만큼 과거처럼 한국 근무를 음주나 성매매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대변인인 레이 조프로이 대위는 “KRO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전투 준비태세와 안전, 건강, 복지, 질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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