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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예종 채용비리' 김현자 전 무용원장 징역 5년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현자(67) 전 한예종 무용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예종 총장에게 교수 채용을 부탁해주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제3자 뇌물취득)로 함께 구속기소된 조희문(57) 전영화진흥원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교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납득할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및 예술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 관련 부패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과 신뢰받는 교육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20여년 간 사제 관계로 지낸 정모씨를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로 임용되도록 도운 뒤 2011년 8월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도 정씨의 채용 과정에서 박종원 당시 한예종 총장에게 부탁을 해 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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