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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엘리베이터 의사록 쉰들러에 공개해야"
[헤럴드경제] 대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회 의사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쉰들러 홀딩 아게(AG)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쉰들러의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신청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쉰들러는 2006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보유 지분 등을 매집해 2대 주주가 됐다. 한때 협력 관계였던 현대그룹과 쉰들러는 2011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쉰들러 측에서 문제 삼은 파생상품은 현대상선 지분 2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현대엘리베이터가 계약 상대방이 취득한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양도받는 대신,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우호 주주를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파생상품계약을 고안한 셈이다.

쉰들러는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범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참가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도 문제삼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러나 쉰들러가 경영권을 목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 등이 공개되면 회사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쉰들러의 요구를 거부했다.

1·2심은 “쉰들러가 의사록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다”며 기각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쉰들러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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