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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철도 담합 28개 건설사에 총 4300억원대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28개 건설사에 모두 43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관련 담합사건에 따른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담합사건 사례를 봐도 역대 2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28개 건설사에 대해 총 435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법인 및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SK건설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 등 7개사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2009년도 6월께 13개 전체공구를 분할해 낙찰 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이들 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13개 공구를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추첨을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13개사는 설계금액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모두 11개 건설사가 낙찰자ㆍ들러리 합의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건설업계 담합 적발에 따라 이번 사건을 포함해 2010년 이후 과징금 부과 액수는 모두 9453억원에 이르러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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