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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014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실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옥외광고물 제작ㆍ설치 우수업체를 발굴해 인증하는 ‘2014 인천시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군ㆍ구에 시달하는 한편, 우수업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 인천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 지역홍보지 홍보 및 리후렛 제작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인천시에서 등록ㆍ영업중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개인 또는 법인),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관계법령 및 인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등이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행정처분 및 민원야기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1년 동안 제작ㆍ설치한 옥외광고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심사자료 등을 작성해 군ㆍ구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1차로 군ㆍ구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치고, 2차로 인천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11월 중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한 대한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행사는 오는 11월 옥외광고업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판디자인아카데미’교육과 병행 추진해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440-4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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