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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중 사고시 반드시 증명서 챙겨라”
알면 든든한 해외여행자보험 활용 팁
저렴한 보험료…여행전에 반드시 가입을…상해 · 질병 · 도난 · 조난 등 불의사고 보장…‘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이용하면 편리

청약서에 여행목적등 사실대로 적어야…서류미비 · 부실기재시 지급 거절될수도



지난해 여름휴가 때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김모(40세)씨.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봉변을 당했다. 가방 하나를 소매치기 당한 것이다. 가방에는 카메라는 물론 태블릿PC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들어 있었다. 다행히 김씨는 미리 가입해둔 여행자보험으로 귀국 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보험가입 방법은 물론 사고에 따른 구비서류, 보험금 수령방법 등을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해외여행자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소개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은 1~2만원대의 보험료로, 여행 전 보험사 콜센터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와 3개월에서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상해는 물론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항공시 조난 및 납치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표 참조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비 서류도 중요하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해외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유형별로 조치를 취한 후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유형별로는 상해 및 질병사고의 경우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여부를 접수하면 된다. 사망시에는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수하물을 도난당했을 경우는 공항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 시에는 호텔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해놓으면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현지에서 수령하고자 할 경우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자보험을 서비스하는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귀국 후 보험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해 귀국 후 보험사로 사고개황을 통보하면 된다. 다만 해외 여행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여행지가 전쟁이 빈발한 지역이라든지, 스킨스쿠버 또는 암벽등반 여부 등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과거에 걸렸던 질병 여부 등 건강상태나 다른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폭 넓게 위험보장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나서기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행지 및 여행목적 등 사고 발생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어 보험가입 시 여행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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