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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금 파동 오나…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제재 오늘 결정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감독당국의 최종 결정도 내려진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회사별 이미 발생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50억원, ING생명과 NH농협생명이 각 200억원, 알리안츠생명 160억원, 한화ㆍ교보ㆍ신한ㆍ동부생명이 각 100억원, KDB생명과 흥국생명이 각 5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를 두고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논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기초서류 위반인만큼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남길 경우 향후 이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또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 5000억원에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칠 경우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재심의에서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자살 보험금 문제와 연관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해당 생보사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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