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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올리는 기업 인센티브…3년내 돈 안풀면 세금 더 문다
2017년 기업소득환류세 한시 운영…기업이익, 서민소득으로 유도 주목표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기업
상승률초과분 10% 세제공제 혜택…이익금 투자 등 없으면 법인세 부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의 주 목표는 기업이익이 근로자 등 서민 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기업의 이익중 적정 수준을 투자ㆍ배당ㆍ임금 상승에 쓰지 않을 경우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신 기업이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도입이다.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 부문 이상을 2~3년 이내에 투자ㆍ임금인상ㆍ배당에 활용하지 않고 쌓아놓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기업들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인식인 만큼 기업이 손에 쥔 자금의 일부를 투자 등에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면 실제 과세는 2017년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미국ㆍ일본ㆍ대만에서 운영중인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에 쌓아놓은 자금이 아닌 돈의 흐름에 대한 과세라는 설명이다. 투자나 임금 인상분으로 쓰지 않은 미활용액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다른 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범위에는 현금성 자산과 함께 공장 등 기존 설비 투자에도 포함된다는 점 또한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세제와는 차이가 있다.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세제개편안, 그리고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많다. 기업과 업종마다 상황이 다른 가운데 기업 이익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한 것인지 등 주요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과세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을 제외한다는 것 이외에는 결정되지 않았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 제도는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기업이 벌어들인 것을 선순환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침은 8월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임금 인상 및 투자,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우선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을 통해 당해연도 평균 임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보다 높게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임금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5%로 중소기업보다 낮게 정했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한다. 내년부터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또 배당 확대를 위해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8월에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배당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유발을 위한 당근책도 강화한다. 그간 제조업에만 적용했던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서비스업종에도 도입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도 기존보다 1%포인트 올린다.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이뤄졌던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업승계 세제도 대폭 개편키로 했다. 예컨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 앞으로 세액공제되는 지원 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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