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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으로라도 보좌인력 달라”…서울시의회 왜 이러나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은 법 위반”
정부 · 대법원 지적에도 막무가내…市도 2년간 ‘꼼수지원’ 비난 여론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민선 6기 출발부터 삐걱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보좌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떨어질대로 떨어진 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의원의 권위만 내세우겠다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시에서 채용해 월급을 주는 청년인턴을 정책보조인력으로 지원받아 보좌관으로 활용해왔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유급 보좌관은 법령 위반”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적과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편법과 꼼수로 2여년간 유급 보좌관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서울시의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악용될 수 있고 선거후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는 마지 못해 보좌인력 지원을 중단을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의회의 정책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안행부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통과 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유정복 전 장관이 ‘지방의회의 유급 보좌관 도입’에 찬성하면서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장관 교체, 세월호 침몰 사고, 지방선거 등에 밀리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선6기 시의회는 막무가내다. “어떻게든 보좌 인력 지원을 재개해 달라”며 “방법은 서울시가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특히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뽑힌 박래학 시의원이 ‘유급 보좌관 도입’을 의장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압박 강도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에서 임명한 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면서 유급 보좌관 도입과 ‘딜(거래)’을 시도하고있다. 또 유급 보좌관을 시의회 자체 조례로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박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시의회에서 1700여개의 조례를 개ㆍ제정하는 등 시의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며 “국회에 매일 출근해서라도 올해 안에 ‘유급 보좌관 도입’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실 지방자치 초기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였다. 그러다 시의회가 지자체를 압박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민 세금으로 1인당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을수 있게 만들었다. 의정활동비 명목이지만 시민들에게 여전히 시의원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지방자치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말고 광역단체 의회가 기초의회까지 담당하게 해 보좌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의 법에 해당하는 시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이 이 같이 위법 행동을 하는데는 서울시도 잘못이 있다. 그동안 정책보조원, 학술용역원, 청년인턴 등 갖은 이름으로 꼼수를 부리면서 편법지원하며 시의회와 맞장구를 쳐온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의 보좌 인력은 결국 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면서 “시가 이제 와서 위법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의장이 매일 국회에 출근해 입법화 시키면 당연히 지원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진용ㆍ최진성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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