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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시신 사진, SNS 유출 “구더기가…”
[헤럴드경제]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확인된 후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가 검경이 내걸었던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윤석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보상금의 대상자가 되지만 단순히 시체가 보여서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23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추정 시신 사진은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는 자세로 부패된 시신을 담고 있다. 지난 6월12일 유병언 전 회장의 변사체가 풀숲에서 발견됐을 당시의 상황을 담았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SNS에 떠도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있지 않은 발견 당시 그대로라는 게 트위터리안들의 설명이다.

사진 속 유병언 시신은 하늘을 보고 반듯이 누워있는데 가슴뼈는 부풀었고, 배 부분은 완전히 꺼진 상태. 이미 부패가 80% 이상 진행된 상태로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다는 경찰 발표와 일치한다.

검찰 수사대로 유병언이 5월 25일까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면 최장 18일 만에 이런 상태가 된 것.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15일이라도 가능하겠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소견이 구더기에 의한 훼손이 현저하다고 생각이 든다. 몸통 쪽에는 구더기가 엄청나게 많다. 다 구더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SNS에 퍼지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 유포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소식과 시신 사진 유출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시신 사진 유출, 수사에 기여도가 없어서 포상금 5억 받는건 불가능할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시신 사진 유출은 끔찍하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시신 사진 유출, 어떻게 종결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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