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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26개 보험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1200억원 환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내 보험사들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계약 해지의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당이 지난 한 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이 해지ㆍ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사는 고객 보험 해지ㆍ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단순 고객 변심’,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이 금액은 실제 환수받은 금액이 아닌 환수대상 금액으로 설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돼 돌려받은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돈을 되돌려 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이다.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설계사들과의 계약 약관에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미래에셋보험은 지난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재 수당 환수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심사 중이며,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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