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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휴대전화 사례금, 과연 얼마 줘야하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대학생 A(22) 씨는 지난해 11월,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가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A 씨는 황당한 요구에 말문을 잃었다. 택시기사가 사례금으로 무려 50만원을 요구한 것. A 씨는 형편이 넉넉치않은 학생 신분이라며 겨우 택시기사를 달래 10만원을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휴대전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총 110만 건에 달한다. 분실 휴대전화를 되찾는 이도 많아 올 상반기에만 61만명이 휴대전화를 되찾았다.

문제는 A 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습득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사례금을 요구할 때다. 과연 유실물 사례금은 얼마까지 줘야 하는 걸까.

23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유실물에 대한 사례금은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거,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로 규정돼 있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운 경우, 습득자는 주인에게 최고 2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금은 도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습득자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ㆍ표류물ㆍ매장물ㆍ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해 성립하는 죄를 일컫는다. 실제 지난 2012년 한 택시기사가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당구장, 현금인출기 등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뒤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우체국에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신고할 경우엔 보상이 제공되기도 한다. 신형 휴대전화는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구형 휴대전화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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