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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독한 애연가들 “담뱃값, 9000원 될때까지 끊지 않겠다”
월소득 400만원 이하 흡연자 절반이상…담뱃값 현행 수준일땐 금연 계획 없어
소득하위 25% 계층 흡연율 30% 넘어…500~1,000원 인상 세금만 더 내는 꼴


[특별취재팀 = 윤현종 기자ㆍ염유섭 인턴 기자] 담뱃값이 현행 수준(2500원)에서 올라갈수록 흡연자가 부담할 세금 상승률은 담배 가격 인상률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흡연 인구가 해마다 줄어도 중ㆍ저소득층 흡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금연시도도 잘 안 한다는 것. 서민층의 체감부담이 커질까 우려되는 이유다. 애연가들이 ‘절연(絶煙)’을 결심하는 적정 담뱃값도 정부의 복안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결국 ‘시민이 건강해질 금연사회’를 바란다면, 담뱃값을 찔끔 올려선 소용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에 따르면 현재 담배 1갑 판매가(2500원)를 20%(500원) 올릴 경우 구매자가 부담할 세금(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ㆍ부가가치세)은 1550원에서 2000원으로 총 29%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률과 세금 상승률 간 차이는 9%포인트다. 이 차이는 담뱃값이 40%인상(3500원)→60%인상(4000원)→80%인상(4500원)될수록 각각 18%포인트→27%포인트→36%포인트로 벌어진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이 4500원이 될 경우 구매자는 80% 오른 값을 지불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담하는 세금은 116%가 올라있는 셈이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비율도 현행 62%(2500원)에서 74%(4500원)로 오른다.

세수도 늘어난다.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향후 5년 간 연평균 세수는 1조3453억원 증가한다. 2000원 오를 땐 4조6438억원으로 뛴다.

문제는 서민의 흡연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의 흡연율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간 연평균 3.4%씩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50% 흡연율은 4.13%씩 내렸다. 같은 기간 담배가격은 1100원에서 2500원으로 갑절 넘게 올랐다. 2011년 기준 소득 하위 25%이하의 흡연율은 각 소득 분위 중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그렇다고 이들이 금연에 열심인 것도 아니다. 통계청 사회조사(2012년)에 따르면 월 소득 400만원 미만 계층 중 금연을 시도한 적이 없는 이는 평균 51.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월 400만원을 넘게 버는 이들은 50.2%가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물론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소비량은 2018년까지 연평균 12억1200만갑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어설픈 수준’으로 값을 올릴 경우 서민이 체감할 세금 등 각종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단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담배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말 펴낸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를 참고할 만 하다.

금연 의사를 내비친 담뱃값은 저소득층이 8497원이었다. 고소득층은 966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론 8963원 정도다. 반면 4000원일 경우 ‘담배를 끊을 의향이 없다’는 설문 응답자 비율은 ‘끊겠다’는 사람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계층을 막론하고 9000원은 돼야 담배와 영영 이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논의중인 담뱃값 인상 폭은? 500∼1000원 선이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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