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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일본 ‘원피스’ 315억원 vs 한국 ‘구름빵’ 1,850만원
한일 캐릭터 저작권 보호 실태
‘뽀로로’의 해외진출 성공 등을 바탕으로 한국 캐릭터 산업은 한류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와 저작자 간 불공정 계약처럼 1차 콘텐츠 생산자들의 창작 의욕을 가로막는 관행들이 여전해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사례로는 2005년 한솔교육에서 나온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의 경우가 꼽힌다. 구름빵은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희나씨의 데뷔작이다. 그림책으로는 드물게 40만권의 판매고를 올렸고, 200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구름빵은 프랑스ㆍ대만ㆍ일본ㆍ중국ㆍ독일 등과 수출 계약을 맺고 뮤지컬과 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등에서 수십억원이 넘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정작 백희나씨의 구름빵 관련 총수입은 겨우 1850만원에 불과했다. 계약 당시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매절(買切)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비단 구름빵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을 통한 웹소설과 웹툰이 활성화되고 창작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불합리한 계약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원작자보다는 출판사나 포털 등 ‘콘텐츠 유통자’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작년에 한 청년작가가 출간한 3000원짜리 전자책은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단돈 10원에 팔리는 등 저작권 보호도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주재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구름빵 작가의 전체 수입이 2000만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캐릭터 산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한국과 대조된다. 지난해 11월 누적 판매부수 3억4500만부를 돌파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원피스’는 단순히 인기 만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성공의 바탕에는 1차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저작권 보호가 바탕이 됐다.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원피스 작가 오다 에이치로(尾田榮一郞)씨의 2010년 한 해 수입은 31억2228억엔(약 315억원)으로 조사됐다. 단행본 인세 10%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DVD 정가의 1.5%, 피규어는 5~10%의 저작권료가 원작자에게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쿨 재팬(매력적인 일본)’이라는 문화 운동을 통해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등 자국의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21세기 국가전략을 펼쳐오고 있다. 대중문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설과 만화 등 폭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 정부도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7종을 마련하고 작가들의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츨판사들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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