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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3000여건 중 23% 개선…진입ㆍ영업규제는 낮추고, 건전성ㆍ소비자규제는 유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핵심은 바로 금융업의 진입ㆍ영업 규제는 낮추고 건전성ㆍ소비자 규제는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규제완화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관련 규제는 완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금융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3100여건의 금융규제 가운데 23%인 71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금융의 새로운 기회창출 ▷숨은규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업권 간 칸막이 허문다=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업권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의 도입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ㆍ적금 뿐 아니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의 계좌다. 즉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위주가 아니라 자산관리를 하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특히 세제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도 ISA에 모두 넣을 수 있어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책 금융상품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연봉 5000만~7000만원 이상의 중ㆍ상위 계층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계열사 복합점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복합점포를 운영했지만, 관련법상 규제로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해 무늬만 복합점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고객들은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실에서 업권별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 종합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객의 동의만 있다면 가입 금융상품정보를 공유해 자문 및 상품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입 규제도 줄여=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 규제도 대폭 줄였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법인에 대해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해외 진출법인은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국내법인 금산법이 해외법인에도 적용돼 이들의 해외 은행 인수가 불가능했다.

또 금융투자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가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였다. 즉 시장에 진입할 때만 인가를 받고 진입후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시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나 보험업은 특정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같은 업계 회사들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원 패스 오케이(One Pass OK)’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영업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은 신용기초 장외파생 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이 신규로 허용된다.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의 실물지원 대폭 확대=금융위는 또 금융업이 실물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지원대상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고등학생들도 우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 우수 창업자는 신보ㆍ기보(85%)의 보증뿐 아니라 은행 책임 분(15%)까지도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대보증 없이 창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신ㆍ기보의 보증유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망기업은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해 증시를 통해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했다. 실패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주고자 과거에 파산했더라도 우수 기술이 있다면 대위변제 3년 후 재기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성실 상환자도 재기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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