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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정부,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단행......국내외 비난 무릅쓰고…日‘전쟁하는 나라’로 복귀
日 아베정부,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단행
“평화헌법 무력화” 우려 불구 33년만에 수정…“日국민 55%이상 반대…한시민은 분신 시도
“韓·中, 과거 日침략 경험…움직임 예의주시


일본이 1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을 포기해온 ‘전후(戰後)체제’에서 탈피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내ㆍ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단행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내각이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의결정 후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설명한다.

각의에 제출될 헌법 해석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된다. 집단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의해 회원국 모두에게 부여된 주권적 권리지만 그동안 일본 역대 내각은 이 답변에 근거해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관방 부장관 등을 지내는 시기부터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주장해 왔다. 한 국가가 존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면 ‘절름발이 국가’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북한의 위협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명분이 됐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행사는 일본 열도의 방위를 위해서만 허용한다”는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이 깨어지고 이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당 일부에서는 “한번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지면 이는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국민 역시 최근 여론 조사에서 55% 이상이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고 있고, 한 시민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북아 국가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해 진입을 우려하는 반면,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양안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집단 자위권이 유엔에 의해 인정된 권리긴 하지만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회 앞에 내어놓은 것인데 이를 되돌렸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위안부나 자위권, 방위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동향 등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각의 결정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 오는 9월 열리는 임시 회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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