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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ㆍ유아식품 ‘식품이력추적제’ 12월부터 의무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오는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이 확대되고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주요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식품 분야=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의무적용 대상 품목은 과자ㆍ캔디류, 빵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또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은 다음달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해 관리한다.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ㆍ유통ㆍ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이 1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도축검사의 신뢰성ㆍ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닭ㆍ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다음 달부터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의약품 분야=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하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돼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의료기기 분야=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이제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이 11월부터 의료기기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표준코드가 마련되고,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수리업자는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후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제조ㆍ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과 의약품,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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