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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불임대국’ 일본에서 대리모를 조건부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대리모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의 자궁을 빌려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자, 불임대국이다.

일본 출산율은 지난해 1.43명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중 불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연간 3만2000명에 달한다. 신생아 30명 중 1명꼴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자연수정이 불가능할 때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일이 바빠서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자연임신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정자ㆍ난자 제공 등 이른바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일본은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리모를 구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난자를 사오기도 한다.

급기야 같은 일본 여성의 난자를 얻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 유학생의 난자를 수십만엔에 매매하기도 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이같은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이 일본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이외에도 ‘보조생식’과 관련한 법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그러나 대리모는 생명윤리 문제를 동반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 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다. 이후 2008년 일본학술회의에서는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시행(試行)’은 허용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엄격한 제한을 뒀다. 자민당 프로젝트팀이 마련한 ‘특정 보조생식’ 실시조건과 처벌규정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대리모를 한정했다.

반면, 대리모와 반대로 남편이 아닌 남성의 정자를 아내의 난자에 인공수정하는 비(非)배우자간 인공수정(AID)은 생물학적 아버지를알 권리가 논란이다. 일본에서 AID로 태어난 아이는 총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이 ‘부모를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인 정자 기증자들은 자신의 정보 공개를 꺼린다.

신문은 “아이들에게 적어도 AID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본이 ‘부모를 알 권리’를 인정하면 정자 기증자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상업적 대리모를 인정한 국가는 인도를 포함해 그루지야,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일부 주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불법이고, 한국은 부부의 정자ㆍ난자 매매와 알선을 규제할 뿐 아직 대리모에 관한 조항은 없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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