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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이상은 비선개입 가능성…인사위 비서관 아예 배제되기도
현정부 인사검증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의 인사기능을 담당했던 인사수석실(참여정부)과 인사기획관실(이명박 정부)을 없앴다. 이를 대신 한 것이 청와대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 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인사위는 고위 공직에 오를만한 사람들을 3~5배로 압축하고 후보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청와대는 후보들에게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다.

질문서는 병역, 재산, 연구윤리(논문 등), 사생활 문제 등 모두 9가지 항목에 200여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청와대는 또 후보자에게 자기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안전행정부와 검찰청,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등 15개 기관이 작성한 28종의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제기되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을 직접 듣거나, 당사자의 주변 인물들로부터 평판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비서관실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보직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인사위에 다시 이를 보고하고,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청와대에 구성돼 있는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향식 인사 과정이 왜곡 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우선 최초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부터다. 과거 정부에선 최초 추천과정에 ‘데이터베이스(DB)’가 사용됐다. 수백~수천 명에 이르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DB에서 적정 인사를 추려 이를 인사에 반영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선 과거에 비해 우편향적 인사들이 주로 지명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수첩인사’라고 지적한다.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제시하고, 이들에 한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검증작업을 벌인다면 검증은 제할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또 있다. 비서관실의 인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하고, 후보자 선정에서부터 최종 후보자 발표까지 불과 2주일의 시간적 여유 밖에 없다. 여기서 후보 대상은 보통 5배수에 달해 후보 1인당 검증에 부여되는 시간은 2~3일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증에 투입되는 자원이 검증팀 한 명 당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불평도 들린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건으로는 논란이 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 처신 등도 현재의 인사 시스템으론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예 청와대 인사위가 장관급 이상 인선에선 작동을 멈췄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장관 인사에 ‘비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 이상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 소속 수석들도 인사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깜짝 인사’가 유난히 많은 것도, 청와대 내 극소수만이 인사에 개입하면서 보안은 철저한 반면 검증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이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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