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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이 뛴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국회도 움직였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BS의 공익예능 ‘심장이 뛴다’의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국회를 움직였다.

SBS에 따르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한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14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입법, 정책 과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김소원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원내대표(이완구, 박영선 의원), 법안을 공동발의한 임내현, 김영우 의원 등 10여명의 여야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장이 뛴다’에서 방송된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사례들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소방차의 긴급한 사이렌 소리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오히려 가로막는 장면, 소방차 안에서 조동혁과 장동혁 등이 이에 울분을 토하는 장면 등이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심장이 뛴다-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는 올 초 ‘심장이 뛴다’에서 병원 이송이 늦어져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하지절단 환자의 사연을 다룬 뒤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됐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높이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에선 공무 중인 소방, 경찰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고, 토론회가 끝난 이후김소원 아나운서는 참석의원들과 함께 의원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의원들의 차량에 직접 모세의 기적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을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에 국회의원 93명이 연대 서명한 상태로, 이를 곧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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