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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징검다리 연휴…그래도 투표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4일은 임시 공휴일이자 역대 선거일 사상 유례 없는 징검다리 연휴의 첫 날이다. 선거 이틀 뒤인 6월 6일은 현충일, 7일은 토요일, 8일은 일요일이어서 5일 하루만 월차를 내면 4일부터 8일까지 무려 닷새 간의 연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일 결과를 좌우할 투표율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예측하기 어렵다.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젊은 유권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야권 지지층 결집에 따른 투표율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어느 정도 보완 효과를 낼지도 관심이다.


국내 선거에선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다. 하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추우면 보수 후보가, 포근하면 진보 후보가 당선됐던 건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1992년 12월 18일)과 이명박 대통령(2007년 12월 19일)이 당선된 투표일의 전국 10대 도시 평균기온은 각각 1.6도와 2.5도. 이에 비해 김대중 대통령(1997년 12월 18일)과 노무현 대통령(2002년 12월 19일)이 승리한 날의 기온은 각각 7.2도와 5.6도. 보수와 진보 간 3.1~5.6도 차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날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날씨에 대한 영향보다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폭설이나 폭우로 선거 당일 유권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같은 돌발변수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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