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거에선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다. 하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추우면 보수 후보가, 포근하면 진보 후보가 당선됐던 건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1992년 12월 18일)과 이명박 대통령(2007년 12월 19일)이 당선된 투표일의 전국 10대 도시 평균기온은 각각 1.6도와 2.5도. 이에 비해 김대중 대통령(1997년 12월 18일)과 노무현 대통령(2002년 12월 19일)이 승리한 날의 기온은 각각 7.2도와 5.6도. 보수와 진보 간 3.1~5.6도 차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날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날씨에 대한 영향보다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폭설이나 폭우로 선거 당일 유권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같은 돌발변수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