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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맞춤형 재도전 지원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경영에 실패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인이 정부의 재도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재도전기업인에 대한 종합ㆍ맞춤형 지원을 위해 28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도전센터에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공공ㆍ민관기관의 전문인력이 파견돼 재도전기업인에 종합상담 및 분야별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부실 정도 및 회생가능성 등에 따라 구조개선ㆍ기업회생ㆍ사업정리 등 맞춤형 처방과 사업전환지원, 회생ㆍ사업정리컨설팅 등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재도전기업인은 개인별 상황과 재창업 준비단계에 따라 심리치유ㆍ신용회복ㆍ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처방과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자금 등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이날부터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도전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가 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재도전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보증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로 운영된다.

나아가 중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재도전기업인을 위한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 대응(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기업인(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재도전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한 뒤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민관협업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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