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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이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장 재선에 나서는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에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서해동(35)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 씨는 지난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인천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 후보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송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에 채용됐다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송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경찰은 서 씨와 함께 고발된 송 후보와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서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일은 의당 송영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며 “측근 한명을 희생시켜 자신만 영화를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 강조하면서 송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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