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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라섹수술, 내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시력 교정의 한 방법으로 라식수술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수술비용이 크게 줄었고, 수술 방법 역시 발전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큰 덕분이다. 실제 주변에서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라식, 라섹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식, 라섹수술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받는 대중적인 수술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수술인 만큼 각종 의료사고나 부작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김OO 씨(32세)는 몇해전 라섹수술을 받았었다. 그런데 수술 후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때때로 어지럼증과 두통도 있었다. 그러나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회복 중이니 경과를 더 지켜보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증상을 이상하게 여겼던 김 씨는 증상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안검사 후 ‘중심이탈 및 과교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눈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교정이 된 데다, 교정을 과도하게 하여 각막을 원래 깎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깎았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수술부작용이었다.

김 씨는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부작용을 인정받기 위해 15곳이 넘는 안과와 대학병원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끊어 수술한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김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끝끝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김 씨는 소송을 해서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본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지만, 수술 전 아무 의심없이 서명했던 A4용지가 걸림돌이 되었다. 김 씨가 서명했던 것은 수술동의서였는데, 거기에 김 씨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 의사가 사전 설명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 라고 본다는 것이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그 병원이 소송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비췄다.

이처럼 정작 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의료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부작용에 대한 과실이나 배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소비자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 전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고안한 것으로 라식 및 라섹 수술 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한 제도적 장치다. 이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진의 안전의식 고취, 소비자의 안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전OO 씨(26세)의 경우 수술 후 빛번짐 증상을 겪었다. 물론 병원에서 수술 전에 이런 증상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줬지만, 전 씨가 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자 해당 병원은 전 씨의 증상을 토대로 다시 검사를 실시했다. 병원에서는 전 씨의 체질적인 이유로 각막의 재생(회복)이 느리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병원에서는 양막수술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전 씨가 양막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전 씨는 회복을 거쳐 현재 부작용 없이 1.0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빛번짐은 라식수술 후에 비교적 흔하게 겪는 증상이다. 회복기간이 지나면 점차 완화되며 사라지는 증상이라 병원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전 씨는 병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보증서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전 씨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라식보증서 약관을 미리 볼 수 있는데, 거길보면 제 4조에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의 권한’을 명시한 약관이 있다. 또 증상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원 신뢰도를 의미하는 ‘소비자 만족릴레이’ 수치를 전면 초기화하는 패널티조항을 두어 ‘의료진의 치료의무와 책임’이 지켜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라식보증서는 의료진에게 소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안전한 수술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하게 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떠나 오로지 소비자의 상태에 기반해서 배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료진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진에게 큰 경각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라식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라식수술을 가벼운 미용수술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라식수술 역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엄연한 수술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소중한 내 눈과 좋은 시력을 위해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겠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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