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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세월호 사고 PTSD 후유증…치료비 보상 길 “요원"
[헤럴드경제=최상현ㆍ신소연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존 학생과 실종자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앞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치료와 예방을 주문하고 있지만, 치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보상대책은 보상 기간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PTSD 치료는 보험 약관의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상(가입)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2월 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선을 금융위에 권고했지만 제도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원고 담벼락에 붙은 소망의 메시지들과 촛불.

금융위는 “세월호 사고로 계기로 제도 시행 시점을 하반기로 앞당겨 정신 병력이 있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현실적으로는 세칙이 개정되더라도 새로 실손보험을 드는 가입자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실손 보험에 가입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당장 PTSD 치료를 받게 되면 기존의 약관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관 개정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정신과 치료 이력으로 남기 때문에 약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줄 지가 의문”이라며 “설령 가입이 되더라도 일부 내용만 보장되거나 할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보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PTSD의 치료가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라는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병행되야 하는 데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학회는 10회에 한해서 비보험 치료에 대한 보장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단원고 학생들이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도 PTSD 치료에 500만원의 보상한도가 적용되지만 심리치료는 보상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로 전체 피해자들의 약 30% 정도가 PTSD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치료에는 상담과 투약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데 실손보험이 개정된다해도 수가가 비싼 상담치료에는 보험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안타깝다”고 했다.

세월호 선사와 선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연말까지 치료비를 대겠다는 정부 대책도 PTSD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단원고에서 자원봉사로 치료를 담당했던 한 정신과 의사는 “세월호 피해자분들 중 대부분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PTSD라는 진단하에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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