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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일으킨 여객선, 전부 선령 15년 넘은 낡은 선박이었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최근 바다에서 사고를 일으킨 연안 여객선의 선령이 모두 최소 15년이 넘은 낡은 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역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년에 달한다. 여객선이 노후된 만큼 사고 위험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증명된 셈이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일어난 주요 여객선 사고 선박의 선령은 15년에서 최대 30년에 달했다. 지난 2012년 5월 기관 고장을 일으켰던 오하나마호는 1989년에 건조돼 사고 당시 선령이 23년이었고, 같은 해 7월 발전기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했던 제주월드호의 선령은 당시 기준으로 26년이나 됐다.

그해 4월 교각과 충돌사고가 일어났던 줄리아 아쿠아호 역시 건조된지 20년에 육박하는 낡은 여객선이다. 2011년 7월 여객선 화재가 일어났던 현대설봉호와 2012년 1월 냉각용 해수가 선내에 침투했던 코리아나호는 1997년에 건조돼 사고 당시 선령이 15년 안팎에 달했다.

이번에 참사를 빚은 세월호도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뒤 18년동안 운항하다가 2012년에 청해진 해운이 사들였다.

이처럼 낡은 선박들이 잇따라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국내 선박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 15년 이상의 낡은 선박은 138척이나 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6%다. 30년 이상된 선박도 7척에 달하며 선령이 35년을 넘은 선박도 4척이나 된다. 반면 선령 5년 미만의 신형 선박은 31척에 불과해 등록 여객선 중 비중이 13.9%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0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노후 선박도 크게 늘어났다. 당시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선령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이같이 해운법을 개정했지만 노후 선박들이 각종 사고를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MI는 “노후 선박은 해상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최근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선박은 선령이 15년 이상된 선박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수부는 ‘선박 공유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선박공유(船舶共有)제도는 2인 이상이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해상기업의 한 행태로 국가와 민간이 반반씩 비용을 들여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건조한 선박은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건조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이미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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