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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규정보다 무거웠던 세월호…무게 관심없었던 해경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침몰한 세월호에 선박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대신 수익이 나는 화물이 더 많이 실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경이 세월호의 화물과 평형수 무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승인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세월호의 재화중량은 3963톤으로, 한국선급이 세월호 선박검사 자료에 표시한 재화중량 3794톤보다 169톤 많다.

재화중량은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여객, 평형수, 연료수, 식수 등을 합친 무게로, 동일한 선박의 재화중량이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것은 해경의 운항관리규정이 최대화물(여객포함 1070톤), 최소평형수(2030톤), 기타연료유(694톤) 등의 무게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및 차량 적재기준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규정 11장에는 ‘승용차 88대, 대형트럭 60대, 컨테이너(길이 10피트) 247개’를 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별첨자료와 화물고박장치도 등에서는 이보다 적은 수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과 별첨자료, 도면 등에 적혀 있는 화물 및 차량의 적재 기준이 서로 크게 차이난다.

이같은 허술한 운항관리규정 감독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화물이 기준보다 많고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기준보다 적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일부 해운사들이 관행처럼 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싣고 있는데도 오류투성이의 해경운항관리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운항관리규정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우리는 선사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만 심사하며 선박검사와 비교하는 절차는 없다”고 해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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