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승인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세월호의 재화중량은 3963톤으로, 한국선급이 세월호 선박검사 자료에 표시한 재화중량 3794톤보다 169톤 많다.
재화중량은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여객, 평형수, 연료수, 식수 등을 합친 무게로, 동일한 선박의 재화중량이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것은 해경의 운항관리규정이 최대화물(여객포함 1070톤), 최소평형수(2030톤), 기타연료유(694톤) 등의 무게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및 차량 적재기준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규정 11장에는 ‘승용차 88대, 대형트럭 60대, 컨테이너(길이 10피트) 247개’를 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별첨자료와 화물고박장치도 등에서는 이보다 적은 수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과 별첨자료, 도면 등에 적혀 있는 화물 및 차량의 적재 기준이 서로 크게 차이난다.
이같은 허술한 운항관리규정 감독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화물이 기준보다 많고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기준보다 적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일부 해운사들이 관행처럼 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싣고 있는데도 오류투성이의 해경운항관리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운항관리규정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우리는 선사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만 심사하며 선박검사와 비교하는 절차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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