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인터넷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
[헤럴드새앵뉴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