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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금지…‘신데렐라법' 합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shutdown)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업체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보급율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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