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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게 입법 개정 속도는 내는데… ‘졸속 법안’ 우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뒤늦게 정치권도 해상안전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만큼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책임론에 직면한 정치권이 들끓는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시늉으로 앞다퉈 ‘땜질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장 문제점 인식→공청회→전문가 의견 청취→정부와 협의→법안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공청회를 열거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여러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더욱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당 정책국 관계자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번 공청회를 거쳐야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하고 깨닫는 게 많다”면서 “탁상공론식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투자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나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후순위가 될 수 있다”며 씁쓸해했다.

특히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해야 할 법안만 ‘선원법’, ‘해양법’, ‘재난법’ ‘해양마피아 등 관료 낙하산 방지법’ 등 수두룩하고, 안전행정부ㆍ소방방재청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 등 관련된 부처나 정부기관만도 여러 곳이다.

국회 사무처 소속 한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청취하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내용을 따져가며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으려면 정부와 국회, 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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