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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항해사’만 대형여객선 선장 맡는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세월호 같은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게 된다.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는 취소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으로는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고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된다.

세월호(6825t)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으나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해수부는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선원의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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