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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한국선급, 최근 감사 때 부실 사후조치로 지적 받아
[헤럴드생생뉴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대한 선박 검사가 평소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를 검사했던 한국선급(KR)이 3년 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사후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당시 감사에서 한국선급은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등 모두 9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은 선급의 검사를 받은 선박이 해외의 항만국 통제 점검에서 선급에 귀책사유가 있는 출항정지 결함으로 지적을 받으면 한국선급이 그전에 실시한 선박 검사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선급은 지난 2009년 9월 일본에서 선박 3척이 소화관 설치상태 불량으로 3일간 출항정지가 됐지만 “2008년 7월 실시한 정기검사와 2007년 실시한 중간검사에는 (불량에 대한) 책임이 없고 2006년 8월 실시한 ‘선급 변경 및 개조검사’에 책임이 있는데 그때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이 이미 퇴직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사의 적정성에 대해 재조사 또는 특별감사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고 규정대로 조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한국선급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6건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열어야 하는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한국선급은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합 사항을 경감해 승인하면 시정조치계획과 검토 결과 및 승인 사항 등을 자체입력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는데 3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한국선급은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 기간 미준수, 해외 주재원 선발 등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부산사옥 신축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검사 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5월말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3년에 주기의 정례 감사지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개조에 대한 검사를 통과시켰지만 선박의 복원성이나 안전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침몰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특징적으로 감사할 항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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